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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신고 안내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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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민원」이 무엇인가요?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인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불법광고물, 소음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장민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120다산콜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챗봇 ‘서울톡’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장민원」은 신고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장민원」이 신고되면 서울특별시 또는 각 자치구의 해당 처리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며, 처리부서는 처리기한 내(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등)에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합니다.
현장민원 전화 신고 및 상담 ☎ 120
감사담당관 ☎ 02-2241-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