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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24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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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등) 소유자
• 신청기간 2024. 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지원금액 안내

환경과 ☎ 02-2241-3004

2024년 7월호
2024년 7월호
  • 등록일 : 2024-06-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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