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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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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의 1년세액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토지 제외)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매매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 24. 7. 16.(화) ~ 7. 31.(수)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 방문 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로 납부
-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 STAX)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각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1과 ☎ 02-2241-4063~4068, 4072~4078, 4172~4177

2024년 7월호
2024년 7월호
  • 등록일 : 2024-06-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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