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2024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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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신청 전 ‘두루누리 사회보험’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2024년 1월 가입자부터 적용
• 지원범위 2024년 1월~11월분 납부 대상 보험료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두루누리 지원(80%)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20%
-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 등급 납부보험료의 20%
• 신청기간 24. 7. 11.(목) ~ 7. 19.(금)
• 신청방법 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일자리정책과 ☎ 02-2241-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