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구정소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됩니다
2024-05-24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면 시행(2021. 6. 1.) 이후 국민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여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 6. 1.~2024. 5. 31.)을 운영해왔습니다. 계도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2024. 5. 31.~2025 .5. 31.) 운영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다시 유예되더라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주택임대차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2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2024년 6월호
2024년 6월호
  • 등록일 : 2024-05-24
  • 기사수 :
2024년 6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