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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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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 의무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기간 24. 5. 1.(수) ~ 5. 31.(금)
• 납부기한 24. 5. 31.(금)까지
• 납부장소 납세의무성립일(2023. 12. 31.)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서비스(etax, wetax)
- 방문신고 : 성북세무서 또는 성북구청 3층 성북배움터(방문시 신 분증, 모두채움신고서 지참)

세무2과 ☎ 02-2241-4150, 4190

2024년 5월호
2024년 5월호
  • 등록일 : 2024-04-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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