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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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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4. 5. 1.(수) ~ 5. 31.(금)
• 신청자격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소득요건 안내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앱) 등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4년 5월호
2024년 5월호
  • 등록일 : 2024-04-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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