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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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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3번)

2024년 5월호
2024년 5월호
  • 등록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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