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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비어있는 주차장, 이웃과 함께 사용해요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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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공동주택, 기업체,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
• 지원내용 2년 이상 개방 필수
- 개방 주차장 운영 관련 시설 개선 필요 시 공사 지원금(1면당 최대 1백만 원)
- 주차면 유료 운영 시 요금 수익금
• 운영내용 부설주차장 내 유휴 주차면을 개방하여 지역 주차면으로 공유

교통지도과 ☎ 02-2241-3485

2024년 4월호
2024년 4월호
  • 등록일 : 2024-03-26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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