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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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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수혜자, 외국인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주택정책과 ☎ 02-2241-2707

2024년 4월호
2024년 4월호
  • 등록일 : 2024-03-26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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