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SOS
2024-03-25
본문글자크기
• 지원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 이용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지원, 그 외 주민 유료이용
• 자격기준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의 부재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 02-224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