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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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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 주택 소유자
• 지원금액
-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주택 : 공사비 80%, 최대 1,200만 원
- 반지하 주택 : 공사비 50%, 최대 600만 원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공사비 50%, 최대 1,200만 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주택 : 공사비 50%, 최대 1,200만 원
• 접수기간 24. 4. 1.(월) ~ 4. 30.(화) (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성능개선(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편의시설, 안전시설 공사

다산콜재단 ☎ 02-120

2024년 4월호
2024년 4월호
  • 등록일 : 2024-03-26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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