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구정소식
[알림] 2024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024-03-25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 지원대상 성북구 소재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체(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 원 내외
- 업체당 실제 소요액의 90% 범위 내 보조금(시·구비) 지원, 자부담 10% 필수
• 지원품목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등 위해요인 제거, 근무환경개선 품목 및 직업능률 개선 품목
• 접수기간 24. 3. 21.(목) ~ 4. 16.(화)
• 접수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일자리정책과)
※ 자세한 지원품목 및 제출서류는 성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24-509번 참고

일자리정책과 ☎ 02-2241-3997

2024년 4월호
2024년 4월호
  • 등록일 : 2024-03-26
  • 기사수 :
2024년 4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