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2024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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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성북구 소재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체(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 원 내외
- 업체당 실제 소요액의 90% 범위 내 보조금(시·구비) 지원, 자부담 10% 필수
• 지원품목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등 위해요인 제거, 근무환경개선 품목 및 직업능률 개선 품목
• 접수기간 24. 3. 21.(목) ~ 4. 16.(화)
• 접수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일자리정책과)
※ 자세한 지원품목 및 제출서류는 성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24-509번 참고
일자리정책과 ☎ 02-2241-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