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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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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실제 도로의 주행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륜자동차 포함)

• 만기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전에 미리 보험갱신! 휴일 지연 시에도 과태료 부과
• 해외체류, 입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반납으로 보험 가입의무 면제 신청 가능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교통행정과 ☎ 02-2241-3425

2024년 4월호
2024년 4월호
  • 등록일 : 2024-03-26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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