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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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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졸업한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학생(학부모)과 교사간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선물(100만 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도 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능합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 02-224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