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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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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관내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확대내용
- 시술별 칸막이 없이 23년 22회 → 24년 25회로 확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거주기간 폐지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성북구보건소 9층 모자보건상담실)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

2024년 3월호
2024년 3월호
  • 등록일 : 2024-02-26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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