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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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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경유자동차
- 부과기준일(2023.12.31)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단, 신규취득, 명의변경 또는 사용폐지 및 등록지 이전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일할 계산함
• 부과대상 기간 23. 7. 1. ~ 12. 31.
• 납부기간 24. 3. 16.(토) ~ 4. 1.(월)
• 납부방법 고지서(전용계좌),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 1599-3900), 현금인출기, 편의점 납부 등

환경과 ☎ 02-2241-3006

2024년 3월호
2024년 3월호
  • 등록일 : 2024-02-26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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