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4년 새해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갑작스런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과 빈곤ㆍ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2024년 1월에 모집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기준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 가족돌봄청년(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ㆍ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2인가구 월 1,841,305원
3인가구 월 2,357,328원
4인가구 월 2,864,956원
5인가구 월 3,347,867원
6인가구 월 3,809,184원
본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이므로 신청가구 중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중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모집기간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다산콜재단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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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입원ㆍ입원연계 외래진료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1일 91,480원(연 최대 1,280,720원)
※ 2024년 생활임금 기준
▶ 신청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간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유지(임대업, 법인 제외)
▶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합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ㆍ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sickleave.seoul.go.kr) (아래 QR코드 클릭하여 접속)
문의 다산콜재단 ☎02-120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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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공공급식시스템 홈페이지(https://smeal.seoul.go.kr/)에서 신청(어린이집 관할 자치구가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참여 필요)
문의 다산콜재단 ☎ 02-120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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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강력범죄로부터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요령 다다다! 를 소개합니다.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린다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한다. 더 자세한 행동요령은 시민 누구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gov.seoul.go.kr/apc)을 참고하세요.
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02-2133-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