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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생활 속 불편 신고는 ‘현장민원’ 신고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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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도로불편사항, 쓰레기무단투기,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정비, 노점상단속, 유기동물신고, 소음, 건의·제안사항)은 120다산콜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챗봇 ‘서울톡’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현장민원이 신고되면 서울특별시 또는 각 자치구의 해당 처리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며, 처리부서는 처리기한 내(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등)에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합니다.
120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