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A는 임차기간 중 자신의 돈으로 주택의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고, 주택의 창문에 미설치되었던 방충망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바, 임차인A는 임대인 B에게 보일러 수리비 및 방충망 설치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의 보일러 수리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인 주택의 보존을 위하여 유지 및 수리로 지출한 필요비로 볼 수 있으며(필요비의 예, 벽 균열에 의한 수선비, 수도관의 동파 및 누수의 수리비 등), 방충망 설치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인 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로 볼 수 있으므로(유익비의 예,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비용,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 등) A는 민법 제626조에 따라 B에게 보일러 수리비 및 방충망 설치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보일러 수리비 및 방충망 설치비의 상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A는, 필요비에 해당하는 보일러 수리비는 지출한 때부터 그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B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에 해당하는 방충망 설치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B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B는 A가 지출한 방충망 설치비나 또는 그 방충망의 현재 남아 있는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A는 보일러 수리비 및 방충망 설치비의 상환청구를 B에게 주택을 인도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고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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