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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비 지출이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신청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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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질환 입원·외래진료 구분 없이 모든 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금액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청기간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2023년 7월호
2023년 7월호
  • 등록일 : 2023-06-2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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