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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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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의 1년 세액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 제외)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23. 7. 16.(일) ~ 7. 31.(월)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매매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 방문 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로 납부
-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국내 신용카드 가능, 할부이자 본인부담) 납부
-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 STAX)으로 납부
※ 서울시 각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1과 ☎ 02-2241-4063~4068, 02-2241-4072~4078, 02-2241-4172~4177

2023년 7월호
2023년 7월호
  • 등록일 : 2023-06-2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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