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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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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면 시행(2021.6.1.) 이후 국민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여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3.5.31.)을 운영해왔습니다. 계도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2023.6.1.~2024.5.31.)합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주택임대차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2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2023년 7월호
2023년 7월호
  • 등록일 : 2023-06-2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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