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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5월 근로·자녀장려금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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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3. 5. 1.(월) ~ 5. 31.(수)
• 신청자격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금액 안내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앱) 등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3년 5월호
2023년 5월호
  • 등록일 : 2023-04-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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