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2023-04-25
본문글자크기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성북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 신청기간 23. 4. 3.(월) ~ 상시접수
• 신청방법 성북구청 방문접수, 이메일, FAX, 우편
일자리정책과 ☎ 02-2241-395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