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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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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한 23. 5. 1.(월) ~ 5. 31.(수)
• 납세지 납세의무성립일(22. 12. 31.)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납부방법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
- 방문신고 : 성북세무서 또는 성북구청 3층 성북배움터(방문시 신분증, 모두채움신고서 지참)
※ 도움창구 :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도움창구 이용
※ 자기작성창구 : 모둠채움대상자 중 65세 이하는 직접신고

세무2과 ☎ 02-2241-4150, 4190

2023년 5월호
2023년 5월호
  • 등록일 : 2023-04-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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