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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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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및 주차수익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부설주차장

• 지원대상 2년 이상 약정, 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축물(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기업체 등) 부설주차장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가능)
•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차단기, CCTV 등) 최대 3,000만 원 지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및 주차수입은 건물주에 전액 귀속

교통지도과 ☎ 02-2241-3485

2023년 4월호
2023년 4월호
  • 등록일 : 2023-03-27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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