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인 A와 B가 12세인 미성년 자녀 C의 양육비에 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아니한 채 2010년 1월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A는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C를 양육하였는바, 추후 A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B를 상대로 C를 위해 지출했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양육자는 추후 법원에 비양육자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녀를 위해 지출했던 양육비, 즉 과거 양육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A는 과거 양육비의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C가 성인이 된 후인 2023년 4월경에야 알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후 십수 년이 지났더라도 B를 상대로 법원에 C의 과거 양육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결정(2011. 7. 29. 2008스67)에 따라 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비양육자를 상대로 십수 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청구권의 행사기간의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참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참조).
정원 법률사무소
박병철 변호사
생활 속 법률은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자주 다뤄지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변호사, 노무사에게 묻고 싶었던 생활 속 법률문제를 이메일(mychoyy@sb.go.kr)로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격월로 게재되는 〈생활 속 법률〉 코너에서 다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