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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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자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법인세 납세의무자)
• 납부기간 23. 4. 1.(토) ~ 5. 2.(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납세지 결산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세무2과 ☎ 02-2241-4190, 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