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정보마당
[알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2023-03-28
  • 기사공유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2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2023년 4월호
2023년 4월호
  • 등록일 : 2023-03-27
  • 기사수 :
2023년 4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