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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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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2023년 1월 가입자부터 적용)
• 지원범위 2023년 1월 ~ 11월분 납부대상 보험료(11개월)
• 지원요건 및 내용
  -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한 10인 미만 고용사업장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신청방법 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 송부
•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2023년 4월, 7월, 10월, 12월)

일자리정책과 ☎ 02-2241-3943

2023년 4월호
2023년 4월호
  • 등록일 : 2023-03-27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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