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정보마당
[알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2023-03-28
  • 기사공유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시 월 최대 45,000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사유가 실직·사업중단·휴직인 경우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천 원 지원)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2023년 4월호
2023년 4월호
  • 등록일 : 2023-03-27
  • 기사수 :
2023년 4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