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2023-02-24
본문글자크기
• 신청기간 23. 1. 30.(월) ~ 3. 3.(금)
• 지원대상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관리지원사업 관리지원분야 : 사용승인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2016년 이전 준공)
• 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관리지원사업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공동체활성화 / 열린아파트 / 어르신보안관 : ☎ 02-2241-2704, ksm7403@sb.go.kr
- 관리지원사업 : ☎ 02-2241-2705, kkangji85@sb.go.kr
주택정책과 ☎ 02-2241-2704, 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