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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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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3. 1. 30.(월) ~ 3. 3.(금)
• 지원대상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관리지원사업 관리지원분야 : 사용승인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2016년 이전 준공)
• 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관리지원사업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공동체활성화 / 열린아파트 / 어르신보안관 : ☎ 02-2241-2704, ksm7403@sb.go.kr
  - 관리지원사업 : ☎ 02-2241-2705, kkangji85@sb.go.kr

주택정책과 ☎ 02-2241-2704, 2705

2023년 3월호
2023년 3월호
  • 등록일 : 2023-02-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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