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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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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함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2023. 5. 31.(수)로 종료됨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2
주택임대차신고콜센터 ☎ 1533-2949

2023년 3월호
2023년 3월호
  • 등록일 : 2023-02-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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